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나20517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에프.아이.에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수원시 장안구 C 지상의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한 시행사로서 2010. 8. 18. 그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회사는 2010. 8. 3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외환은행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후 외환은행에 수분양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요청하면 외환은행이 그 수분양자들에게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2010. 9.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외환은행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3. 5. 14.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6. 27. 계약금 중 일부인 47,0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마. 피고는 2013. 7. 18. 소외 회사와 정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560,019,680원(계약금 56,001,968원, 잔금 504,017,712원), 잔금지급기일은 같은 해

9. 27.로 각 정하고, 그 외 피고가 잔금 지급을 30일 이상 지연할 경우 소외 회사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에 나머지 계약금 6,001,968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며 잔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2015. 6. 15. 피고에게 잔금미지급을 사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