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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03 2019나6230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8. 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7. 11. 13. C(2019. 9. 27. E로 개명, 이하 ‘E’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2.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4. 6.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8. 4. 6.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E은 원고의 동생이고, D는 원고와 E의 아버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E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줄 것을 위임하였는데, E은 위임의 본지에 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대신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E의 위와 같은 배임에 적극 가담하였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7. 11. 13. E 명의로, 2009. 2. 19.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D의 무권대리 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E이고, 피고는 정당한 소유자인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이하 ‘위 ① 주장’이라 한다

]. 2)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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