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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1 2013고단10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하고,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6. 22:0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방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1. 08:4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2010. 가을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에 매입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비록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0. 11. 30. 필로폰 투약, 소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는 점(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회), 피고인의 부모들 역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으로 가정이 파탄에 빠지게 된 점을 들어 피고인이 일정 기간 복역 후 건강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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