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8. 09:00경 부산 동구 B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필로폰 투약 자국 사진
1. 소변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위 양형 요소 외에, 피고인이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는 등 폭력 전과가 많은 점, 형 집행을 마친 지 불과 3달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투약 바로 다음 날 자수하였고 현재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