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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13 2019고단11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8. 09:00경 부산 동구 B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필로폰 투약 자국 사진

1. 소변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위 양형 요소 외에, 피고인이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는 등 폭력 전과가 많은 점, 형 집행을 마친 지 불과 3달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투약 바로 다음 날 자수하였고 현재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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