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7.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7.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인천원예농협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2012. 7.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다음날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인천원예농협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2012. 7.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다음날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인천원예농협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