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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11.12 2014고단1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경 경북 울진군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컵에 물과 함께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112신고 대화 내용),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필로폰 투약시기 추정에 대한),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 형량 범위 유형 : 마약범죄 양형기준 - 01 투약ㆍ단순소지 - 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4회 있기는 하나, 각 전과별로 약 3년 내지 약 5년의 기간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습범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징역 10월 - 2년)

2.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1회) 감경요소 : 없음

3.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사유 : 부정적, 긍정적 사유 각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뒤늦게나마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일시, 장소에 관해 스스로 진술한 점을 참작)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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