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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7 2019고단7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22. 저녁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은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1. 25. 오전 서울 중구 E 소재 F 앞 노상에서 위 D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후, 같은 날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중 불상량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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