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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2 2016나3511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의 “1,804,000”을 “1,804,746”으로 고치고, 제6면 제7행의 “피고 조합은” 다음에 “법률상 원인 없이”를 추가하고, 피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다만, 제1의

나. 2) 나) 부분 제외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신탁등기 이행의무 주장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신탁방식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피고 조합이 2003. 6. 27.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원이 되고,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토지 지상물에 대한 점유는 위와 같은 피고 조합의 권원에 터잡은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조합규약 상 그 의무의 하나로 규정된 현물출자 의무는 조합의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탁 목적으로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에 이전할 의무를 포함한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887 판결 참조). 또한 피고 조합의 정관(을 제3호증)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신탁방식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7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원고들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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