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새턴벤처8호펀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운 담당변호사 윤영규)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앤캐릭엔터테인먼트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이정환)
변론종결
2006. 6. 27.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투자금 반환의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조합은 2001. 4.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그 하위 법령에 근거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인 새턴창업투자 주식회사(45좌 출자. 출자 1좌의 금액은 5천만 원이다), 특별조합원인 중소기업진흥공단(42좌 출자), 유한책임조합원인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주식회사라고 한다), 한국산업은행(20좌 출자), 수산업협동조합(20좌 출자)이 결성한 영상전문투자조합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앤캐릭엔터테인먼트(이하 피고 앤캐릭이라 한다)와 소외 주식회사는 2001. 5. 10. 피고 앤캐릭이 자체 개발하여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캐릭터인 ‘페닝’에 관한 모든 형태의 애니메이션물,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게임물, 출판물 등을 공동으로 기획, 제작하고 다방면으로 사업화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제작사업으로 ‘열대펭귄 페닝(가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상파 TV용 3D 애니메이션 26편의 제작을 추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마케팅비용을 포함하여 위 사업의 소요예산을 40억 원으로 책정하였다.
(3) 피고 앤캐릭은 위 제작사업의 투자자를 모집하던 중 소외 주식회사가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있던 원고 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여, 2001. 8. 31. 원고 조합과 피고 앤캐릭 및 그 대표이사인 피고 2 사이에, ‘열대펭귄 페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TV용 3D 애니메이션 26편을 피고 앤캐릭이 제작하고, 원고 조합은 그 제작사업에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TV용 3D 애니메이션 제작과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위와 같이 피고 앤캐릭과 소외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열대펭귄 페닝’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소외 주식회사가 위 애니메이션의 제작 및 판매를 담당하기로 하였으므로 소외 주식회사를 공동계약당사자로 추가하기로 하여, 2001. 9. 3. 계약 당사자를 원고 조합과 피고 앤캐릭 및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주식회사와 피고 앤캐릭을 합하여 피투자회사들이라 한다)로 바꾸어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3조] 원고 조합은 피고 앤캐릭의 계좌에 15억 원을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원고 조합의 투자지분율은 37.5%이다.
[제4조 제1항] 피투자회사들은 위 애니메이션 제작사업와 관련하여 발생한 총수익에서 원고 조합이 조달한 투자원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하기 위하여 총수익을 원고 조합 및 여타 투자자들의 투자지분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제4조 제6항] 피투자회사들은 원고 조합이 투자한 후 3년 이내에 원고 조합이 수령한 배분 총액이 투자원금의 100%를 초과하지 못할 경우, 그 투자원금에 대한 부족분을 보전한다. 원고 조합은 피투자회사들이 원고 조합에게 지급한 투자원금에 대한 부족분을 그 후에 발생한 총이익에서 보전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소외 주식회사는 위 TV 시리스 26편을 2002. 11.까지 제작완료키로 하며, 다만 제작일정 및 출시일정은 원고 조합과 소외 주식회사의 합의하에 최장 3개월 단위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제1, 2항] 피투자회사들은 계약 체결 후 원고 조합이 지정하는 은행에 각 피투자회사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원고 조합은 위 각 계좌를 통해 총비용의 지출 및 관리를 한다. 원고 조합은 계약 후 즉시 투자금의 100%를 피고 앤캐릭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고, 피고 앤캐릭은 투자금이 입금된 즉시 투자금의 100%를 소외 주식회사의 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 제4항] 원고 조합의 투자원금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건 프로젝트의 공정이 50%가 진행된 시점에서 제작공정에 따른 제작물과 예산사용실적을 원고 조합이 실사한 이후에 소외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지출하기로 한다.
(4) 피고 2 및 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는 위 9. 3.자 계약체결 당시 피투자회사들의 원고 조합에 대한 위 투자계약상의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5) 피고 앤캐릭은 2001. 9. 4. 원고 조합으로부터 투자금 15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소외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였고, 소외 주식회사는 피고 앤캐릭의 캐릭터 “페닝”을 이용하여 2003. 7.까지 TV 시리즈 애니메이션 13편을 제작하고 이를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공급하여 MBC TV에서 방영되게 하였으며, 그 수익분배금으로 2003. 10. 13. 원고 조합에 9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나머지 13편에 대한 제작을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합이 투자한 지 3년이 지난 2004. 9. 4.까지 원고 조합의 총수익금이 투자원금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투자계약서 제4조 제6항에 정한 투자손실보전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의 투자원금 15억 원에서 이미 지급한 수익분배금 9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4억 1천만 원 중 원고가 일부로서 구하는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먼저, 원고 조합이 유한책임조합원인 소외 주식회사에게 15억 원의 투자금을 지원한 것은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의 특수관계인 및 주요출자자와 거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창립지원법 제12조 제5항 등의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투자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4조 제6항에 의한 투자원금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중소기업창립지원법 제12조 제5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8조 제1항 제4호 는 업무집행조합원이 해서는 안 될 행위로 ‘기타 설립목적을 해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호 는 위 법이 정한 금지행위로 ‘창업투자조합의 특수관계인, 주요출자자 등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외 주식회사는 원고 조합에 42좌를 출자한 유한책임조합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앤캐릭은 위 법령에서 정한 거래가 제한된 특수관계인이나 주요출자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 중 원고 조합과 피고 앤캐릭이나 그 대표이사인 피고 2 사이의 관계에서는 위 법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각 법조항은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들은 또한,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4조 제6항의 투자손실보전약정은 위 애니메이션 제작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적어도 위 애니메이션 26편의 제작이 완료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위 애니메이션 제작사업이 중간에 중단되었고 현재 사업의 재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므로 아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항변하나, 위 투자손실보전약정이 위 애니메이션 제작사업의 성공을 정지조건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들은 다음으로,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4조 제6항에 의하면 피투자회사들의 원고 조합에 대한 투자금반환의무는 투자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나, 후단에 의하면 투자원금의 부족분을 그 후에 발생한 총이익에서 보전하는 것에 원고 조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앤캐릭이 현재 위 애니메이션 제작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투자계약에 기한 투자원금반환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 후단의 규정은 이 사건 투자원금반환의 이행기(3년)가 경과한 후에도 원고 조합이 투자원금을 다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그 투자금반환의무가 즉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라도 피투자회사들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투자회사들의 이행기가 연장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들은, 소외 주식회사가 위 애니메이션 13편만을 제작하고 중단하였는바, 원고 조합이 앞서 본 이 사건 투자계약 제7조 제1, 2항 및 제8조 제4항에 따라 위 13편의 제작이 완료된 시점에서 투자원금의 관리주체로서 소외 주식회사의 계좌에 대한 실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투자원금의 50%인 7억 5천만 원은 지출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조합은 피고들에 대하여 투자원금 50%인 7억 5천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약정조항은 소외 주식회사가 13편을 제작한 이후의 비용지출에 대하여 원고 조합의 실사를 받을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원고 조합이 피고들 주장과 같은 실사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들은 마지막으로, 이 사건 투자계약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애니메이션 26편 제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조함과 동시에 원고 조합의 투자금 15억 원에 대한 비용의 지출과 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① 소외 주식회사가 26편을 전부 제작하였다면 피고들은 40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 조합의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소외 주식회사가 13편만을 제작하고 나머지 13편을 제작하지 않음으로써 피고들은 위 예상수익 40억 원 중 문화방송에 대한 판매대금 2억 6천만 원을 제한 37억 원 4천만 원 및 위 13편 판매대금 1억 3천만 원의 합계 38억 7천만 원의 예상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② 원고 조합이 소외 주식회사의 계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소외 주식회사가 제작하지 못한 13편의 제작비용으로 7억 5천만 원이 지출되도록 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위 7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③ 소외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애니메이션 13편을 인도에서 제작토록 하였는바, 원고 조합이 위 애니메이션 제작비용에 대한 지출 및 관리를 잘 하였다면 예상된 편당 제작비용이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 조합은 피고들에게 편당 제작비 차액의 합계 352,946,597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바, 원고 조합에 대한 위 각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투자금 반환 청구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 조합에 관리의무가 부과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투자계약의 각 조항은 원고 조합이 소외 주식회사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통해 투자금이 성실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시 내지 감독할 수 있다는 투자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원고 조합에 관리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그러한 관리의무는 공동제작사업체인 피고 앤케릭이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 조합이 피고들 주장과 같이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상계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4.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