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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887 판결
[손해배상(기)][집45(2)민,249;공1997.7.15.(38),2004]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격(비법인사단) 및 그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을 임의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규약에 정한 현물출자 약정의 이행으로 재건축조합에게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원고 조합과 같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의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조합이 해산될 때까지 조합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바, 이 경우 재건축조합에 가입하여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로 한 조합원이 임의 탈퇴한다면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고,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3 제2호 , 제42조 제5항 본문, 제42조 제7항 및 그 재건축조합의 조합규약 규정들이 모두 조합원의 임의 탈퇴가 허용되지 않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재건축조합은 조합의 본질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본다 하여 사단의 본질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2]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조합규약상 그 의무의 하나로 규정된 현물출자 의무는 조합의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탁 목적으로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에 이전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구분소유자의 경우 그들이 가지는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되어 있고 그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데다가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의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조합원은 주택 부분의 철거를 포함한 일체의 처분권을 조합에 일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지사용권 외에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 명의도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조합원들은 재건축조합에게 조합설립인가로써 조합규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짜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피상고인

대방아파트 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피고,상고인

이경희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1. 제1점 내지 제2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인 원고 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 당원 1995. 2. 3. 선고 93다23862 판결 ,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등 참조) 사단은 원칙적으로 가입, 탈퇴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원고 조합과 같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의 사업 목적이 달성되어 조합이 해산될 때까지 조합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 조합과 같은 재건축조합은 일정한 지역 내에 있는 주택용 대지 전부를 확보할 수 있어야만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조합 자체의 성격상 원칙적으로 재건축지역 내에 존재하는 주택의 소유자 전원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재건축조합에 가입하여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로 한 조합원이 임의 탈퇴하는 경우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고,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3 제2호 는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주택용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2조 제5항 본문은 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 조합의 조합 규약 제9조 제1항, 제3항은 조합원이 사업시행구역 안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 및 토지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양수인이 그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위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 제7항 은 주택조합의 조합 규약에는 무자격 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이나 사업이 종결된 때의 조합의 청산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자격 있는 조합원의 제명이나 조합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니, 위 규정들은 모두 조합원의 임의 탈퇴가 허용되지 않음을 당연한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조합과 같은 재건축조합은 조합의 본질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본다 하여 사단의 본질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으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인 피고들이 원고 조합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 없고 그 탈퇴에 부득이한 사유도 없었다 하여 그 탈퇴의 효력을 부인한 결론에 있어 당원의 위 견해에 부합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이나 재건축사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피고들이 원고 조합에서 탈퇴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조합의 규약상 조합원이 그 소유의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도록 되어 있고 조합 규약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원고 조합은 1993. 5. 8.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실 및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연립주택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등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의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은 조합에 주택 부분의 철거를 포함한 일체의 처분권을 일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조합 규약상 정한 조합원들의 대지의 현물출자 약정 속에는 위 연립주택의 구분소유권자들인 피고들이 가지는 대지사용권 외에 전유부분에 대한 현물출자의 약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러한 피고들의 현물출자의 약정은 기본적으로 원고 조합에 소유권 일체를 이전해주겠다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원고 조합이 그 이행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단순히 피고들의 현물출자 대상 재산권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거나 그에 관한 등기 명의를 조합에 신탁하여 줄 것을 구하거나, 아니면 곧바로 원고 조합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 조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연립주택에 대한 소유 명의를 원고 조합 앞으로 신탁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청구에 따라 원고 조합에게 각 그 소유의 연립주택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사실관계가 원심 인정과 같다면, 원고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들은 조합의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조합 규약상 그 의무의 하나로 규정된 현물출자의무는 조합의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탁 목적으로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에 이전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피고들과 같은 집합건물에관한법률 소정의 구분소유자의 경우 그들이 가지는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되어 있고 그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데다가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의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조합원은 주택 부분의 철거를 포함한 일체의 처분권을 조합에 일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지사용권 외에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 명의도 원고 조합 앞으로 신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피고들은 원고 조합에게 이 사건 각 연립주택에 관하여 조합설립인가로써 조합 규약의 효력이 발생한 1993. 5. 8.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으나 피고들이 원고 조합에게 이 사건 각 연립주택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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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5.7.선고 95나3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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