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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3나28657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M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안양시 동안구 N, O, P 지상에 있는 총 774세대의 M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와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 선정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었다.

나. 이 사건 조합의 조합규약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은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착공일 전까지 당해 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하고, 조합원이 퇴거하지 아니하여 기존 주택의 철거 등 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2005. 1. 31.까지 이주하고, 2005. 4. 2.까지 분양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원고와 피고들, 제1심 공동피고들, 선정자들 및 V, W, X(모두 19인으로, 이하 이들을 함께 일컬을 때에는 ‘원고와 피고들 등 19인’이라 한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5. 1. 31.이 지난 2006. 3. 8.경부터 2006. 9. 28.경에 이르러 이 사건 조합에 각 소유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원고와 피고들 등 19인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각 소유 부동산에 관한 인도의무의 이행을 지연하여 재건축사업이 지체되었고, 이에 따라 공사비 등이 증액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가합11865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22. 이 사건 조합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들 등 19인은 각자 이 사건 조합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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