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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7 2013나3059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J, K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B, F 사이에는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M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안양시 동안구 N, O, P 지상에 있는 총 774세대의 Q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와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 선정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었다. 2) 이 사건 조합의 조합규약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은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착공일 전까지 당해 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하고, 조합원이 퇴거하지 아니하여 기존 주택의 철거 등 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2005. 1. 31.까지 이주하고, 2005. 4. 2.까지 분양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원고와 피고들, 제1심 공동피고들, 선정자들 및 W, X, Y(모두 19인으로, 이하 이들을 함께 일컬을 때에는 ‘원고와 피고들 등 19인’이라 한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6. 3. 8.경부터 2006. 9. 28.경 사이에야 이 사건 조합에게 각 소유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은 원고와 피고들 등 19인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각 소유 부동산에 관한 인도의무의 이행을 지연하여 재건축사업이 지체되었고, 이에 따라 공사비 등이 증액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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