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7나2074932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원고에게 ‘603,072,00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관계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은 창원시 F아파트 1단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3. 6. 30.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E은 피고 조합의 이사이다.

나. 피고 조합과 민락도시개발 주식회사의 계약 피고 조합은 민락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민락도시개발’)와, 2006. 9. 28. 피고 조합이 민락도시개발에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6. 11. 17. 민락도시개발이 피고 조합에 조합운영비 등으로 매월 1,000만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양수 원고는 2009. 5. 4. 민락도시개발로부터 민락도시개발이 피고 조합에 갖는 용역비 채권과 대여금 채권 등을 양수하였고, 민락도시개발은 2009. 5. 21.경 피고 조합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새로운 업무대행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 조합은 2014. 4. 14. 민락도시개발에 업무대행용역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정비기획원(이하 ‘정비기획원’)과 새로운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 조합은 2015. 4. 23. 정비기획원에 업무대행용역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고, 2015. 11. 18. 주식회사 도시와미래(이하 ‘도시와미래’)와 새로운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8, 20, 21호증, 을가 제6, 11, 15,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개요 이 사건은, 피고 조합이 민락도시개발, 정비기획원, 도시와미래 순으로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재건축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민락도시개발로부터 피고 조합에 대한 용역비, 대여금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