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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9.16 2019나22882
위약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는, 피고와의 개원 컨설팅 약정에서 정한 약정해지에 따른 약정 위약벌로서 2,000,000,000원 지급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의 공사지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638,523,262원의 지급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24호증의 5, 을가 제16호증의 1 내지 21호증의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3의나.

2)다)항(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여부, 제8면 제21행 ~ 제9면 제21행)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단,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 여부 먼저, 병원 개원예정일인 2018. 4. 8.까지 이 사건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공사지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은, 위와 같은 공사지체의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을 뿐, 피고와 참가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갑 제3, 제13 내지 19호증, 을 제6, 7호증, 을가 제1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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