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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1 2018나204139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들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본소로서 원고들은 피고 C에 대하여 원상회복청구를 하였고, 원고 A은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 D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 C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반소로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주위적 청구로서 주식양수대금 및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피고 D는 원고들에게 2016. 1. 29.자 양수도 계약에 따른 비용부담청구를 하였다.

이에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 중 피고 C의 양수대금 청구 일부 및 피고 D의 비용부담청구를 인용하였으며, 피고 C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하였다.

위와 같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의 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다.

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제기되었으나 피고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법률상 상호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실제로는 통상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 부분은 피고들의 반소 중 제1심에서 기각된 부분과 함께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청구 중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원상회복청구(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에서 그 청구원인 주장이 추가되었다)와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반소청구 중 제1심에서 인용된 피고 C의 주위적 양수대금 청구 부분과 이와 관련된 예비적 청구 부분, 피고 D의 비용부담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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