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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나502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피고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 공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 공사를 주위적 피고, 피고 공단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안전시설 설치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다음, 예비적 청구 중 주위적 피고인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인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만이 항소하였는데, 이 사건과 같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므로(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도 포함된다.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원고 2019. 9. 4.자 준비서면) 주위적 청구(사용자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를 철회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마지막에서 2행의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1호증의 3 내지 7의 각 기재 및 영상”을 "갑 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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