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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3 2017나20299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에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21행 내지 제10쪽 제1행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을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8 내지 12호증을 포함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당심의 심판대상이 아닌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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