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나1016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주위적으로 5,000만 원의 지급청구를,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