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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나528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13째줄의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 또는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 책임에 따라’를 ‘피고 C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 예비적으로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 책임에 따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은 2017. 4. 27.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종전 주장의 청구원인을 주위적 청구원인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구분하여 주장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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