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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4 2014구합76240
등록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1,269,265,290원, 지방교육세 183,288,99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10. 30. 상호를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 중구 초동 21-9’로 하여 보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68. 11. 1. 업태를 ‘보험, 부동산, 선박’으로, 종목을 ‘손해보험, 임대, 선박임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등록번호 : 201-81-45593, 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 1995. 10. 1. 위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고, 2002. 1. 21. 본점 소재지를 현재의 장소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1.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동자동 12에 있는 집합건물인 게이트웨이타워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1,397억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여 2010. 7. 23.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그 무렵 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일반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와 이를 기초로 산출한 지방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0. 9. 1. 관할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사업자등록 외에 아래 표

1. 중 ‘정정 전’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위 집합건물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장등록’이라 한다)을 마치고, 그 후 적어도 2005. 6. 1. 이전부터 아래 표

2. 해당란 기재와 같이 운영하여 오던 사업장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한다)을 집합건물 중 지하층 제1호, 제2호, 제1~18층, 제19층 제1호, 제20~24층 부분 이하 ‘쟁점 부분’이라 하고, 집합건물 중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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