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45,564,140원, 지방교육세 45,749,760원 합계 291,31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4. 11. 프랜차이즈사업 및 외식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4-5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5. 1. 18.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1(도로명 주소: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38)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7.경 서초세무서에 위 서초동 1598-1을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외식 등 사업을 영위하였고(이하 ‘서초점’이라 한다), 2010. 9. 28.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17(도로명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9)에 지점을 설치하였다
(이하 ‘강남점’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6. 30. 주식회사 하우징솔루션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62(도로명 주소: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16) 판교타워 1001호 내지 10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11. 1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피고에게 취득가액 4,203,71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8,148,590원, 농어촌특별세 8,407,400원, 지방교육세 16,814,840원 합계 193,370,83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2. 2. 22. 위 삼평동 662에 지점설치 등기를 하였으며, 2012. 5. 25. 분당세무서에 사업장 소재지를 위 삼평동 662, 본점 소재지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1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외식 등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하 ‘판교점’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