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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5.18 2015누12215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5. 자동차시설대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본점 소재지는 당초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신한은행빌딩 9층”이었으나, 2010. 11. 30.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31(청담동, 신영빌딩)”로 이전하였고, 2011. 2. 21.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를 지점소재지로 하여 지점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지점을 “함양지점”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1. 1. 1. 이후 취득한 시설대여용 자동차(이하 통틀어 “이 사건 리스차량”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함양지점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함양지점을 관할하는 도지사인 경상남도지사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취득세는 특별시세, 도세이다.

로부터 징수권을 위임받은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차량의 취득세 6,336,899,87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단, 이 사건 리스차량의 등록관청은 피고인 경우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인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 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강남구청장”이라고 한다)은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함양지점은 인적물적 요소가 없는 허위 사업장으로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사용본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는 구 자동차등록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리스차량 취득 당시의 원고의 본점 소재지이다.

따라서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 지방세기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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