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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2 2014구합7239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1,012,186,340원, 지방교육세 187,428,560원 각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7. 4. 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55’를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보험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57. 5. 6. ‘보험업, 금융업, 부동산’을 그 업태로, ‘생명보험, 신탁, 임대’를 그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104-81-266 88)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12. 20.경 소외 에머슨퍼시픽 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송파구 A 대 1,8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65,277,898,877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록세와 이를 기초로 산출한 지방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1. 10. 27. 51,520,341,415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토지 상에 지하 7층, 지상 18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그 무렵 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이를 기초로 산출한 지방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1. 15. 앞서 본 원고의 본래 사업자등록 이외에 법인명(단체명)을 ‘삼성생명(주) 잠실빌딩’으로, 본점 소재지를 원고의 주소인 ‘서울 중구 세종대로 55’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송파구 A’로, 업태를 ‘보험업, 부동산업’으로, 종목을 ‘생명보험업,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등록번호 215-85-40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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