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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정17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20: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60에 있는 길음역 환승주차장 앞 도로를 종암사거리 쪽에서 정릉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의 발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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