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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종암사거리 방향에서 월곡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대기 중인 선행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봉고Ⅲ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5. 06:00경 서울 성북구 길음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최종 알코올농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사실 조회

1. 진단서

1. 사고 차량 촬영 사진, 블랙박스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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