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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8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1. 02:14경 일산시 탄현동 소재 공사현장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소재 동일하이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02: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소재 동일하이빌 앞 도로를 미아사거리 쪽에서 종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당시 전방에서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택시를 수리비 합계 2,369,156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4번),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9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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