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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17:00경 서울 강북구 C 앞 D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6차선 도로 중 제2차로에서 길음역 방향에서 미아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미아삼거리역 방향에서 종암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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