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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27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UT125XK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15: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로 71 앞 도로를, 종암사거리 방면에서 고려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5세)의 오른쪽 팔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1. 수사보고(사고현장 조사 등)

1. 진단서(C)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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