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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1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4. 02:55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종암동 402-16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등록되지 않은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및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않은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종암사거리 방면에서 정릉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정릉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및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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