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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7고정2590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

B은 화성시 E에 있는 'F 어린이집' 의 명의 상 원장이고, 피고인 A는 위 'F 어린이집' 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대표자 겸 원장이다.

1. 원장 명의 대여 어린이 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 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민간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4. 경 위 'F 어린이집 '에서, A로부터 민간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대여금 600만 원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보육교사 자격증 (1 급), 시설 장 자격증을 A에게 대 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B에게 민간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대여금 6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보육교사 자격증 (1 급), 시설 장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2. 보조금 부정 수급(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근무환경개선 비,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은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주당 근로 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하여 지급되고, 처우개선 비는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하고, 보육시설의 반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며, 기본 보육료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하고 반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

피고인

A는 2016. 3.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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