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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0 2016고정98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98』 피고 인은 포항시 북구 C에서 ‘D 어린이집’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열악한 어린이집 교직원의 사기 진작 및 처우를 개선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어린이 보조금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실제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2012. 4. 6. 경부터 2015. 6. 9. 경까지 교사근무환경개선 비 등 수당 지급기준인 월 15일 이상, 주당 근로 시간 30시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신청하고, 1일 평균 3 시간 30분에서 4시간 가량을 근무하여 담임교사의 조건인 1일 8 시간( 방과 후 6 시간) 의 근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시간제교사를 담임교사로 허위 신청하여 기본 보육료 등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6. 경부터 2015. 6. 9. 경까지 포항시 북구 C ‘D 어린이집 ’에서 피고인의 남편 이자 재무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E으로 하여금 실제 D 어린이집 교사 F 등 13명이 보육교사 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교사근무환경개선 비( 월 15일 이상, 주당 근로 시간 30시간 이상), 보육 교직원 수당지원( 월 15일 이상, 주당 근로 시간 30시간 이상), 장애아 보육 교직원 특별 수당( 월 15일 이상, 주당 근로 시간 30시간 이상), 보육 교직원 명절 휴가비( 월 15일 이상),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비( 월 15일 이상 )를 신청하면서 마치 D 어린이집 교사 F 등 13명이 보육교사 수당 지급기준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 항목에 체크 하여 승인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D 어린이집 교사 F 등 11명의 실제 근무시간이 1일 평균 3 시간 30분에서 4시간 가량으로 담임교사의 조건인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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