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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5606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화성시장으로부터 가정 어린이집 인가를 받고 화성시 E, 105-102 호 에서 ‘F 어린이집’ 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근무환경개선 비,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은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주당 근로 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하여 지급되고, 처우개선 비는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하고, 보육시설의 총 정원 및 각 반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며, 시간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및 수당은 별도의 시간 연장 보육교사를 두고 그 보육교사를 1일 8시간 이내에서 19:30부터 21:30 까지를 포함한 6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

피고인은 2012. 12.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보육교사인 G의 주당 근로 시간이 30 시간에 미치지 아니하고, G를 비롯한 보육교사들이 1일 8 시간 전임 근무를 하는 것처럼 임용보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1일 4 시간 내지 5 시간만 근로를 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총 정원 및 각 반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여 근무환경개선 비 등의 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육통합시스템에 근무시간을 1일 6시간 이상, 주당 30시간 이상으로 허위 입력하고 이를 모르는 화성 시 여성 보육과 담당직원에게 처우개선 비 170,000원, 근무환경개선 비 120,000원을 신청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화성 시로부터 합계 70,56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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