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운대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현재 ‘E 어린이집 '으로 명칭 변경)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본 보육료는 정부지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 ㆍ 가정 ㆍ 직장 ㆍ 부모 협동 어린이집 중 만 0~2 세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담임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의 경우 담임교사가 맡고 있는 아동들의 연령과 숫자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근무환경개선 비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으로 임면 보고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가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교사에게 월 15만 원이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복지 수당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으로 임면 보고된 보육교사가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근속 1년 이상인 교사에게는 월 10만 원, 근속 1년 미만인 교사에게는 월 5만 원이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연구 수당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으로 임면 보고된 보육교사로 월 15일 이상,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교사에게 월 3만 원이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누리과정 운영비는 어린이집에 등록된 만 3~5 세 아동과 관련해 누리과정 예산 중 보육료, 담당교사 지원 액을 제외한 잔액을 아 동수로 균분하여 원장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에 대해 출석 일수를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국가에서 보육서비스 이용권인 아이 사랑 카드를 통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1. 교사 B 관련 교 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