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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8 2019고단3715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아파트 C호에서 D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 F은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던 보육교사이다.

1. 복리후생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명시에서 집행하는 국가보조금인 ‘복리후생비’는 어린이집에서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한 원장 및 보육교사(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등 비정규직 교사 제외)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월 4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는 어린이집 원장 중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월 7만 5천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평일 약 4시간 30분 근무(09:00~13:30)하였음에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평일 8시간 근무하면서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것처럼 복리후생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를 신청하여 2018. 3.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480,000원(월 40,000원씩 12개월)의 복리후생비를, 2018. 3.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825,000원(월 75,000원씩 11개월)의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를 광명시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인 복리후생비와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를 지급받았다.

2. 교사들에 대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명시에서 집행하는 국가보조금인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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