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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28 2018고합20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 여, 59세), 아들인 피해자 C(31 세), 딸 D( 여, 28세) 과 함께 생활하면서 평소 잦은 음주와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부천시 원종동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대리 운전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 C가 “ 내가 아버지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집 안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 C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들 로부터 제압을 당한 후, 피해자들과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지내면서 피해자들에게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8. 9. 24. 12:35 경 부천시 E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거실에서 처 B과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빼놓고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밥 값 내고 먹어! ”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해자가 “ 네 ”라고 짧게 대답하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그동안 쌓여 온 섭섭한 감정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거실 가구 위에 놓여 있던 장도리( 총길이 31cm )를 왼손에 집어 들고 부엌칼( 총길이 36cm, 칼날 길이 22cm) 을 오른손에 집어 든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 무릎을 꿇을래,

죽을래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 오늘 다 죽이고 나도 죽어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왼손에 들고 있던 장도리로 주변에 있는 가구를 내려쳤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가며 “ 아버지 진정하세요,

왜 그러 세요, 칼 놓고 얘기 하세요 ”라고 말을 하자, 왼손에 들고 있던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하복부 부위를 1회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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