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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9노206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살인미수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지면서 칼에 찔린 것일 뿐 피고인에게 살해의 동기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하복부를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살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평소 잦은 음주와 가정폭력으로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2018. 7. 하순경에는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다 아들인 피해자로부터 제압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더욱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② 피고인은 범행 당시 왼손에 총길이 31cm의 장도리를, 오른손에 총길이 36cm, 칼날길이 22cm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라’라고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오늘 다 죽이겠다. 너와 엄마를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장도리로 주변에 있는 가구를 내리쳤다. ③ 이어 피고인은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배우자 B의 머리를 1회 내리쳤으며(B은 당시 머리를 맞은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든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하복부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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