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28 2016고합713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6고합713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6. 3.경 피해자 C(52세)가 피고인과 사귀던 여자(속칭 ‘D’)와 밤늦게 통화를 하였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빈 소주병 2병에 자신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시너를 각각 나누어 담은 뒤 이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시너 이용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29. 14:00경 부산 부산진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다음,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현관 출입문을 안에서 밖으로 밀면서 열자 자신의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안에 들어있던 시너를 아래에서 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이 시너를 뿌린 다음,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포지구대에 신고를 하자, “너 신고하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에 들어있던 시너를 피해자의 집 현관과 안방 사이에 있는 방바닥에 붓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시너에 불을 붙여 피해자가 현존하는 2층 건조물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그 불이 꺼지는 바람에 건조물의 현관 앞 장판, 안방문 좌측 벽면, 현관 앞 모기향 받침대, 안방 바깥쪽 및 안쪽 문틀, 안방 안쪽 장판만 태움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소주병 이용 특수폭행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나.

항과 같이 불을 지른 이후 피해자가 겁을 먹고 맨발로 현관 밖으로 뛰어나가자, 자신의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고합833 피고인은 2016. 8. 25. 22:00경 부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