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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25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01:3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9세)과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소홀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cm, 총길이 24cm) 1개를 오른손에 들고, 위험한 물건인 식도(칼날길이 28cm, 총길이 37cm) 1개를 왼손에 든 다음, 피해자가 있던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늙은 영감이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장롱 문을 1회 찍는 등 마치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과도와 식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동거인과 다툼 중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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