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9. 18:30경 청주시 서원구 C빌라 앞 골목길에서 D과 함께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31세)에게 다가가 “너 몇 살이냐”라고 물은 후 피해자가 32살이라고 대답하면서 왜 그러냐고 묻자 피고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뒤쫓아 가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D(31세)이 가로막으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를 하자,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 속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길이 20cm, 칼날길이 9cm)을 꺼내 왼손에 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뒤쪽 머리부위를 1회 긁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같이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서서 제압하려고 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돌멩이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들과 피의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E)
1. 압수사진 및 피해사진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광대뼈 부위를 밀기는 하였지만 오른쪽 눈부위를 가격한 적이 없고, 피해자 E가 때리려고 대들어서 방어한 것에 불과하며, ②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D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로 자해한 것이고 피해자 D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