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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42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부부이고, 피해자 C(여, 28세)은 피고인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5. 9. 5. 01:10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지 않고 노래를 부르고 시끄럽게 해서 피해자 C가 “아빠 안잘 거야.”라고 따지다가 “큰 오빠에게 연락을 한다.”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에 화를 내며 “그래 전화해라. 다 죽지 살성 싶냐. 다 오라해라.”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가서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2cm ),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날길이 18cm )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 B에게 “죽고 싶냐.”라고 하여 피해자 B이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자 왼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놓고 왼손으로 피해자 B의 목으로 잡아 밀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주방용 칼로 찌를 듯이 “찔러 죽인다.“라며 피해자 B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C이 방에서 나와 위 상황을 보고 고함을 지르자 “이게.“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주방용 칼을 피해자 C에 향하게 하고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 주방용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방용 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개월~1년) [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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