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3. 11. 29. H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 피고인 B은 주점 마담이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2002. 10. 초순경 만나 서로 사귀어 왔는데,
1. 피고인 A은
가. 2006. 5. 22. 09:30경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302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무렵 B이 새벽에 집으로 전화한 일로 피해자 H와 불화를 겪던 중 출근하는 길에 피해자가 ‘장모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뭘 잘했다고 그냥 나가냐’라고 따지자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3회 때려 그녀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나. 2007. 5. 7.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너 나하고 살기 싫으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비틀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가격하여 그녀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부분과 무릎의 좌상을 가하고,
다. 2007. 7. 1. 04:00경 부산 동래구 J아파트 104동 1906호에서 공동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K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7쪽, 제120쪽-첨부된 감정의뢰회보 포함, 제172쪽-첨부된 진단서 포함, 제180쪽-첨부된 진료확인서 포함, 제188쪽-첨부된 각 진술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포함)의 기재
1. 각 고소장, 소제기증명원, 호적등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