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29 2012고단1346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1983. 4. 12.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데, 피고인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2. 4. 19. 20:30경 파주시 F호텔 5층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함과 동시에 상간하고, 2012. 5. 25. 18:30경 고양시 일산서구 G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함과 동시에 상간하였다.
나. 피고인 B은 1991. 2. 22. H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데, 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2회 성교하여 각 간통함과 동시에 상간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인 H와 E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