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와 1975. 1.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0. 1. 15. 14:30경 충남 금산에 있는 F 여관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2010. 4. 2. 15: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여관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2011. 2. 15. 14:30경 위 F 여관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2011. 6. 10. 15:00경 위 H 여관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2011. 10. 20. 15:00경 위 H 여관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바. 2012. 4. 15. 위 F 여관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사. 2012. 6. 2. 15:2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여관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아. 2012. 8. 20. 15:00경 위 H 여관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자. 2012. 11. 20. 15:3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K 여관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차. 2013. 1. 18. 14:00경 대전 중구 L아파트 302동 1404호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위 A와 10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이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