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09고단4813호]
1. 피고인 A
가. 간통 피고인은 2008. 1. 7. G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16.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09. 7. 12. 23:0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B과 불륜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위 G(여, 28세)과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위 G의 목을 조르고,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려 그곳에 있던 침대 모서리에 위 G의 어깨를 부딪치게 하여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5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009고단5179호]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 12. 17. K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11. 02:00경 구미시 L에 있는 M모텔 202호실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4813호]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혼인관계증명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2009고단5179호]
1. 피고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이혼소송접수 증명원 첨부 및 고소인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