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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844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4. 12. 26. H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원주시 I에 있는 J 건물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부터 2012. 3. 초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K아파트 201동 1714호에서 매주 2회씩 총 26회 B와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서울 광진구 L아파트의 B 주거지에서 매 2주에 3회씩 총 42회 B와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10.경 B가 운행하는 BMW 차량 안에서 B와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각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H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24.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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