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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06 2013고단493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5. 27. I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3.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 B와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0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증언

1. 고소장(사진, 혼인관계증명서, 소제기증명원 등 첨부된 부분 포함), 수사보고(L 모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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