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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9 2016나1395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골재채취업, 골재운송업, 토목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은 2012. 1. 11. 원고에게 강원도 강릉시 D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 중 약 500만 루베의 토사 운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E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소외 회사 및 피고 명의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다. 이 사건 약정서와 영수증에는 소외 회사의 대표로 F(2012. 12. 11. 소외 회사의 감사로 등재된 사람이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약정서와 영수증은 피고의 동생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피고가 대표이사로, G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 대표자는 G이다. 이하 ‘H’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를 제주도 소재 콘도미니엄 공사와 관련하여 I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피고가 자신을 소외 회사의 사외이사이자 H의 전무라고 소개하여 그런 줄 알고 있었다.

E과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소외 회사와 H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지급한 계약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책임도 공동으로 확인받기 위해 소외 회사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이 사건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소외 회사와 피고는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해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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