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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6나202692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보충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피고의 주장 당시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C의 지시에 의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기재하게 된 것이므로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중첩적 채무인수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는 소외 회사가 설립된 2000. 12. 12.부터 피고가 그 직을 사임한 2013. 9. 25.까지 소외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 12. 13.부터 2010. 3. 31.까지 원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기도 함으로써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의 재무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운영자금이 필요했던 회사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였고, 실제로 이 사건 각 차용금 대부분이 C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소외 회사로 이체되어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E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탄탄한 원고가 빌리는 것으로 하여 E에 대한 약속어음 발행인 명단에서 소외 회사가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E은 피고의 제수로서 E을 수취인으로 한 약속어음의 공정증서 작성에는 피고가 발행인들 및 수취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고, 그 차용금이 소외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피고도 잘 알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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