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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합20999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42,527,518원 및 그중 164,200,000원에 대한 2014. 7. 31. 부터 2014. 8. 2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① 2013. 7. 29. 소외 회사와 호반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E 신축공사 중 내장 목공사 2공구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반환채무를 보증할 목적으로 보험가입금액 48,649,100원, 보험기간 2013. 7. 29.부터 2015. 6. 30.까지로 된, ② 2013. 7. 29. 소외 회사와 호반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E 신축공사 중 내장 목공사 2공구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반환채무를 보증할 목적으로 보험가입금액 115,550,900원, 보험기간 2013. 7. 29.부터 2015. 6. 30.까지로 된, ③ 2013. 9. 11. 소외 회사와 현대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F 내장 목공사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반환채무를 보증할 목적으로 보험가입금액 283,267,987원, 보험기간 2013. 9. 11.부터 2015. 4. 30.까지로 된 각 이행(계약)보증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G의 처인 피고 A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A은 그 지급 보험금 및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 이율(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다. 그 후 소외 회사는 채무상환을 연체하는 등 자금 사정이 지속적으로 매우 악화되다가 2014. 4. 1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4. 6.경 부도로 위 각 공사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으며, 2014. 7. 10.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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