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62,012원과 이에 대한 201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2017. 2. 1. 농산물거래에 관한 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서’라 한다
)를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와 공동계약자로서 위 거래약정서에 기명하고,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지장을 날인하였다. 2) 이 사건 거래약정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다 음 - 제4조(보증금)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금으로 일정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000만 원) 제5조(외상거래 및 담보제공 한도액) 제1항 소외 회사는 원칙적으로 제4조의 보증금의 한도 내에서만 외상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외 회사의 재정상태, 담보제공상태, 영업활동실적, 미수금 납입실적 등을 감안하여 소외 회사와 협의하여 외상거래 한도액을 조정한다.
한도액 (3,000만 원)
나. 원고는 이 사건 거래약정서에 기하여 소외 회사에 2019. 11.까지 농산물을 공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 중 89,262,012원을 미지급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약정서에 따라 거래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약정서의 공동계약자인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 89,262,012원에서 거래보증금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9,262,012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